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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율, 인적공제, 과세 방식 변화)

by 앰비션플랜 2025. 3. 12.

1. 유산취득세 도입: 과세 방식의 변화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 규모가 커질수록 세 부담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상속인 기준 과세 → 상속인이 상속받은 몫만큼 세금을 부담
  • 증여세와 동일한 과세 원칙 적용 → 과표 구간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 완화 기대
  • 과세 형평성 강화 →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 상속인들에게도 보다 합리적인 과세 적용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시행을 위해 세무 행정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2027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인적공제 개편: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방식이 폐지되는 대신,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의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 변경되는 공제 제도

구분기존 공제개편 후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폐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최대 30억 원 유지, 단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 공제 허용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
직계존비속 공제 없음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 공제 없음 2억 원
인적공제 최저한 없음 최소 10억 원 보장

특히,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여야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면세점을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녀 2명을 둔 70~80대 상속인의 경우, 자녀공제(10억 원) + 배우자공제(10억 원) = 최소 2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음이 예상됩니다.


3. 과세 절차 및 신고 방식 변화

세금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로 분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 재산 분할 기한: 신고 후 9개월 내 분할

정부는 과세 행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세무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결론] 2028년 상속세 개편,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세금 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과거 유산세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

  •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따라 세 부담이 조정되어 형평성 강화
  • 자녀·배우자 공제 확대를 통해 일반 가정의 상속세 부담 완화
  • 기업 승계 부담 완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성 증가

⚠️ 유의할 점

  • 과세 방식 변경으로 인해 세무 행정이 복잡해질 가능성 존재
  • 2028년 시행 전까지 세제 개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공청회 → 5월 국회 제출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개인들은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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